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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3: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일행인 D, 성 미상 E과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피해자 F( 여, 41세) 가 나타나 대

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 및 치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수사기록 제 32 쪽),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기록 제 34 쪽),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 확인서(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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