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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22:4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오던 중,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차 후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출동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E의 전화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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