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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8고정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2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호프 출입구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피해자 D(25 세) 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격분하여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벽면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맥주병을 들고 “ 찔러 죽이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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