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변제를 위해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11. 3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C로부터 C의 개인사업체인 ‘D’이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6. 5. C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C가 2016. 3. 3. 사망하였는바, C의 채무를 한정승인한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012. 11. 3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30.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 경위, ‘D’의 사업자등록일과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 원고와 C가 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이 ‘주류 수출입업 및 주류 중개업, 주류 도ㆍ소매업’인 사정, 원고가 소외 회사의 등기된 임원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는 오케이미트 주식회사(이하 ‘오케이미트’라 한다)가 운영하던 기프트와인샵을 인수하여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동아홀딩스’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동아홀딩스에 와인을 판매하는 사업 등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직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