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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115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경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D의 계좌를 통해 2014. 9. 11. 피고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17. D의 계좌로 1억 원을 반환받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하기 전에 C와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를 만나 C가 주장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고 1억 원을 반환받았을 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차용인 또는 보증인 유사의 지위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E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0만 주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그 부탁에 따라 D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던 점, ② C와 E 사이의 피고 회사에 관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이 무산되자, 피고 대표이사와 피고는 C의 동의 아래 2014. 9. 11. 원고로부터 수령한 2억 원을 F와 D의 계좌로 각 1억 원씩을 송금하였는데, 이로써 원고가 2014. 9. 11.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4. 9. 17. D의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2014. 8. 25.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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