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5174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송금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2008. 9. 22. 나머지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원고에게 ‘피고는 2008. 9. 1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경제 사정의 어려움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위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아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F 사이에 분쟁이 생겨 원고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다. 2) 판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