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별지- 1, 2, 3의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C은 원고의 장남인데,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직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고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의 경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주류 도매업체를 운영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주류 등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를 3개월 거치 50개월로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 제도(이하 ‘이 사건 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가 있었는데, 이 사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1, 1-2, 2, 3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설정해 주었는데, 이 사건 각 등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이다.
마.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지원채무’라고 한다)와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매입채무(이하 ‘이 사건 거래채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지원채무는 피고와 소외 회사의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주류 등을 공급하되 물품대금의 변제기만 일정기간 유예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채무와 외형적으로는 동일하다.
바.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농협은행동인천지점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였는데,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