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을제5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처인 C은 피고로부터 어음할인 요청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4장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가 지정한 농협계좌로 2009. 9. 29.부터 2009. 12. 3.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원고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해 C이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각 2009. 12.경)에 지급되지 않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아버지이면서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2010. 4. 22. C에게 “미지급 어금결제 대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0.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0.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은 소외 회사의 약속어음 부도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 C에게 채권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차용보증증서(을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차용보증증서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상기 금액은 ㈜ D 발행어음(발행인 E, 실발행인 F) 약속어음 결제대금을 채권자 C에게 채무자 F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피고가 채무보증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를 채권자로 하고 위 차용보증증서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는 2010. 5. 1. 원고에게 채권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차용증(갑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