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8. 피고로부터 C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08. 1. 29. C의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08. 2. 1. 차용금액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08. 3. 29.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는 원고에게 2008. 3. 7. 600만 원, 2008. 5. 2. 600만 원, 2008. 5. 15. 200만 원, 2008. 5. 29. 550만 원, 2008. 5. 31.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 29. C와 함께 원고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차용하였거나,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4,400만 원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된 차용금 1억 3,02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8. 1. 28.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2008. 2. 1.경 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2008. 2. 1.자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 C가 2008. 1. 29. 원고로부터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같은 날인 2008. 1.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인 2008. 1. 30. 자기앞수표로 8,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 28. C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08. 1. 29. 피고의 계좌가 아닌 C의 계좌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C가 2008. 2. 1. 작성한 차용증에 C만 채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