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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고단34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2. 12. 31. 만료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3. 8. 9.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그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17. 경까지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 조회, 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제 94 조 (2016. 1. 19. 법률 제 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피고인의 입국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병역 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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