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2. 21. 16:0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2층 D 식품관 우동시식 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0세)이 시식용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