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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5. 경 금연장소인 대전 서구 탄방동 탄 방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것이다.

무죄의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 탄 방역 ’에서 흡연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범칙 자적 발보고서, 단속경찰 관인 C의 법정 진술이 있다.

C이 작성한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연구역인 탄 방역에서 흡연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 인의 확인 서명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속당한 사실 자체가 불쾌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인 C이 일단 확인서에 서명하고 단속에 대해 다투고 싶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내용을 읽어 보지 않고 확인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은 당시 탄 방역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다만 탄 방역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뿐이며, 단속내용도 금연구역 위반이 아니라 담배꽁초 투기행위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범칙 자적 발보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금연구역 위반으로 단속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C 역시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탄 방역 구내까지 들어가 금연구역 위반행위를 단속을 한 경우는 없었고, 다만 탄 방역 주변에 있는 금연구역,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등에서 흡연을 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업무 편의 상 위반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탄 방역과 같은 주변의 주요 시설물을 위반장소로 기재한 관행은 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탄 방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범칙 자적 발보고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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