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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323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횡령 피고인은 2011. 6. 1. 경 군포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공작기계 4대[① NVD5000a1 /40( 머시닝센터, E 제작), 리스기간 : 2011. 6. 2. ~ 2014. 6. 2., ② NSM-A( 범용 밀링, F 제작), 리스기간 : 2011. 6. 22. ~ 2014. 6. 22., ③ CGM250( 성형 연마기, G 제작), 리스기간 : 2011. 6. 22. ~ 2014. 6. 22., ④ DVM500( 머시닝센터, H 제작), 리스기간 : 2011. 11. 4. ~ 2015. 11. 4. ]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2. 5. 경 위 ① 번 기계를, 2013. 5. 경 위 ② 내지 ④ 번 각 기계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각 횡령하였다.

2. 각 공무상표시 무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I은 채권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12. 11. 21. 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카 단 53430호 유체 동 산가 처분결정에 따라 위 1 항 기재 ② 번, ④ 번 각 기계에 가처분의 취지를 공시는 내용의 고시 문을 부착하여 가처분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경 고시 문이 부착된 위 기계 2대를 화성 시에 있는 공장으로 반출한 후 2013. 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기계 2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매도 하여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1. 유체 동 산가 처분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1. 각 리스 계약서, 각 인수 증명서 등( 증거 목록 순번 2번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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