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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21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20:43경 서울 강남구 B상가 피해자 C(여, 69세), D(여, 57세)가 함께 경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다른 남자와 놀아나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식탁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후 재차 화장지를 피해자 C의 가슴부위에 집어던져 손님인 피해자 F(여, 47세)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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