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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5 2015고단1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1:57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6세)이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사실에 화가 나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5.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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