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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0 2013고정12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4.부터 2013. 6. 11.까지 수입산 냉장 목살 250kg과 수입산 냉장 삼겹살 500kg 합계 750kg 10,500,000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3. 6. 11. 판매할 목적으로 정육점 진열장에 수입산 냉장 목살 0.6kg과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1.5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진열하고 냉장고에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 4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위반업소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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