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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5나51693
배당이의등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 등 1) 중소기업은행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게 대출하였고, D의 대표이사였던 B은 아래 표 중 ‘보증금 한도’란 각 기재와 같이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대출내역 B 보증내역 순번 대출일자 대출한도(원) 잔여 대출원금(원) 보증종류 보증한도(원) 1 2004. 4. 20. 30,000,000 6,000,000 한정 근보증 7,200,000 2 2006. 9. 25. 100,000,000 34,033,909 120,000,000 3 2007. 5. 21. 170,000,000 25,500,000 41,000,000 4 2007. 11. 20. 60,000,000 18,000,000 포괄 근보증 72,000,000 5 2008. 3. 19. 135,000,000 27,000,000 연대보증 135,000,000 2)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위 표의 1항의 대출에 관하여 2004. 4. 20. 보증한도 25,500,000원(이후 보증한도가 2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위 표의 3항의 대출에 관하여 2007. 5. 21. 보증한도 144,500,000원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는 등 D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B은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D이 2010. 8.경 대출금 원금 지급을 연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10. 10. 14.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표의 순번 1번 대출원리금 24,085,590원(원금 24,000,000원 이자 85,590원), 순번 3번 대출원리금 145,992,941원(원금 144,500,000원 이자 1,492,941원) 등 합계 730,121,1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채무초과 및 처분행위 1) B은 2010. 7. 1.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7. 1. 접수 제57659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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