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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나785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이하 ‘신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31. 변제기 2009. 8. 31., 이율 연 13%,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D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에게 8,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8. 31.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C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부담할 장래 채무에 관하여 한도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다. C은 2013. 2. 28.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 원금은 31,509,296원, 2014. 11. 5.까지의 이자는 25,191,984원이다. 라.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2013. 10. 29.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신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 한도액 10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56,701,280원 및 그 중 31,509,296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2012년에 이 사건 대출 변제기를 연장받을 당시 연대보증 기한 연장을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피고에서 F으로 교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라저축은행이 2012. 8. 29. 이 사건 대출 기한을 2013. 2. 28.로 연장해 주면서 F, G, I만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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