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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70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8. 6. 13. 여신기한 2009. 6. 13., 지연배상금율을 연 23%로 정하여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C 대출’이라고만 한다

). 2) D은 이 사건 C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C와 D은 2008. 6. 13. A에게 이 사건 C 대출에 대한 담보로 이천시 E 토지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C 대출 채권 양수 1) A의 고문변호사이던 피고 대표자 J 변호사는 피고 명의로 2010. 9. 30. A으로부터 이 사건 C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8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C 및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지는 않았다. 2) A은 같은 날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1년, 이자율 9%,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피고에게 8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피고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출금으로 A에게 채권 양수도 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C 대출 채권을 다시금 A에게 이 사건 피고 대출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C 및 D에게 별도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다. 주식회사 L의 이 사건 C 대출 채권 양수 1) J은 2010. 10. 5. K으로 하여금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2 피고와 L은 2010. 11. 30.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C 대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고, L은 채권양도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피고 대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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