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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다239744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A가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대출을 받을 때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와 A는 위 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③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2010. 3.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 ④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5. 9. 1.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14. 5. 30. 제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A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2006. 6.경 A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2006. 6.경 이후로도 그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행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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