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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3:11 경 인천 부평구 원적 로 442 부성아파트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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