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6. 1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탑 곡로 4 길 덕진 3 차 휴먼 빌 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옥 포로 5 길 혜성 비치 맨션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혜성 비치 맨션 입구 맞은편 주차장에서 약 2 미터 구간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 무면허 운행거리 특정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이 확정되고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