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4. 8. 6.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0 세 )에게 “ 말레이시아에서 천만 불짜리 보증서를 발급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 받아 환전하면 100억 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
이를 위해 보증서 발급 비용 5,000만 원 중 부족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 1 달 안에 모두 변제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14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외은행에서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 경 보증서 발급 명목 등으로 2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23,302,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확인 각서, 각 구매의 향서, 명함 사본, 텅스텐 가격 동향,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