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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11. 12.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커피 원두 공장 사무실에서, B는 피해자에게 “ 이미 투자한 파 퓨 아 뉴기니 건은 현지 자금이 부족해서 손해가 난 것이다, 30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자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할 테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1억원을 부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재차 물어보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는 수수료로 1억원이 필요한 것이 맞다 ”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는 피해 자로부터 지급 보증서 발급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 적인 지급 보증서를 발급 받아 30억원 가량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1억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 피의자 F 제출 예금 거래 내역 첨부), 판결 문 사본( 증거기록 971 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판결 사본 5 부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등, 사건 검색결과 (2012 노 21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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