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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8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7』 피고인은 2018. 3. 10. 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맨투맨 티셔츠, 바지를 판매하겠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 티셔츠, 바지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 글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70』 피고인은 2018. 6. 7.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 ‘ 벽걸이 철봉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 만 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할 의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 글을 올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F) 로 1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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