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840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 회당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애무를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6. 3. 15. 15:00 경 위 ‘G ’에서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나온 대전지방 경찰청 H과 소속 경위 I 및 경사 J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 곳 대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휘두르며 출입구 방향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 인은 위 과도로 I의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I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I가 급히 몸을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G ’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7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A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1.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G ’에서 모친인 B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밀실로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B의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