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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6.자 2014느단2073 심판
친권자및양육자의변경
사건

2014느단2073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청구인

김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태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방

문BB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태백시

사건본인

* * * * * * - 3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태백시

판결선고

2015. 11. 6.

주문

1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 8 . 3 . 혼인신고를 마치고 , 2007 . 9 . 7 . 사건본인을 낳았

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2 . 12 . 5 . 부산가정법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95 ( 본소 ) , 2012드 단19945 ( 반소 ) ] ,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 5 . 16 .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 부산가정법원 2012로1133 ( 본소 ) , 2012로1140 ( 반소 ) ] ,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 여 상고하였으나 2013 . 9 . 12 .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대법원 2013므2236 ( 본소 ) . 2013므2243 ( 반소 ) ]

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판결에 따라 2013 . 9 . 24 . 부산 동래구청장에게 사건본인 의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신고하였다 .

라 . 상대방은 재판상이혼 이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 재택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 상대방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의 양육을 일부 돕고 있다 .

2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판상이혼 소송 중에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판 결 이후 상대방이 양육하게 되면서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상대방 은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건본인의 발육이 또래보다 뒤처지며 , 학교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있고 , 사건본인의 성기사진을 찍는 등 아동학대까지 이루어지 고 있어 ,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을 상대방에게 맡겨둘 수 없고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성기사진을 찍은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나 , 위와 같은 사진 등이 사건본인의 성장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욕 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수정이 바람직하지만 성적학대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 그 밖에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발달상태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의 장기화로 인 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 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

①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이혼소송 판결 이후인 2013 . 9 . 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 고 있고 , 사건본인도 현재의 양육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② 청구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 실제로도 상대방의 어머니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서 사건본인을 별 무리 없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③ 이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의 갑작스러운 양육환경의 변화는 사건 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사건본인을 정서적 , 심리적으로 혼란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 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류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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