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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20 2019가합3087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 B은 2011. 9. 28.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을 2011. 9. 28.부터 2095. 9. 28.,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내용 중 이 사안의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가) 망인은 2017. 6. 30.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본인, 보험기간을 종신,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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