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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3189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직원 6명(D, E, F, G, H, I),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계약자), 보험기간을 2014. 1. 14.부터 2024. 1. 14.까지, 재해사망보험금은 40,000,000원, J 보험금은 60,000,000원, K 보험금은 50,000,000원으로 하는 ‘L’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개시 이후인 2014. 10. 16.경 위 피보험자 중 1인인 H가 퇴사하였고, 2014. 6. 1.경 M(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입사함에 따라, 원고는 2015. 4. 28. 피고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H 대신 망인을 피보험자 중 1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약관]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금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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