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속 터미널 사거리 방향에서 C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사거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