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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6 2013가단22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팅』(Meat-ing)이라는 상호로 고기부페 음식점에 관한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2. 3. 13. 아래와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13. 4. 12. 그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와 ‘미팅 인천 B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계약서(갑 : 원고, 을 : 피고)- 제4조 (영업표지) ① 갑은 영업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다음의 BI를 사용하여『미팅』가맹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하며 을은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제18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및 독립점포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종료 이후 갑의 허락 없이 을의 영업에 갑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① 을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위해 갑이 제시하는 가맹점 운영지침 및 매뉴얼 등을 준수해야 하며, 갑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적절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메뉴만을 고객에게 판매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을은 취급하는 메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자점 매입) ① 을은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미팅』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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