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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4나64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612,700원과 그 중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닭 도소매업, 프렌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서울 금천구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들은 가맹점을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영업담당자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2012. 7. 30.경부터 위 장소에서 ‘E’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0. 18.경 ‘E’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의 표현에 따라 원고를 ‘갑’으로, 피고들을 ‘을’로 칭한다). 제9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① 을은 브랜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체 구입할 수 없다.

② 갑은 영업방침에 따라 을이 공급받을 물품의 종류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하는 물품을 별지에 표기할 수 있다.

제26조(광고 및 판촉) ① 갑은 멕시카나 가맹점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 등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총괄하며, 갑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의 소재, 매체, 횟수, 시행일자 등 세부내용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분담은 광고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가맹점 모집광고일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브랜드 홍보 및 상품광고인 경우나 가맹점 모집광고와 멕시카나 홍보 및 상품 광고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가맹본부 50%, 전체가맹점사업자 50%를 부담한다.

제31조(손해배상) ① 을이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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