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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3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정산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10. 25.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연예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내용

나. 갑(이 사건 원고를 가리킨다)은 을(이 사건 피고를 가리킨다)의 모든 앨범의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진다.

다. 갑은 을의 앨범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제작에 들어간 모든 비용 일체를 을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녹음 및 기타 앨범 작업과 행사, 공연 등 앨범 제작 및 활동에 관련된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갑은 계약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과 동시에 을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500만 원은 11월말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2. 활동내용

가. 을은 갑의 회사 소속으로 여러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을은 갑이 정하는 모든 일정 및 활동에 대해 충실히 임해야 하며 을이 정한 활동도 갑의 동의하에 갑이 관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3. 정산분배 내용

마. 수입 분배 관련해서 갑은 음반 제작관련 들어간 비용과 선투자금 및 을의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처리 정산하며, 차후 제작비를 제외한 음원, 음반의 순수익은 갑과을 8:2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입에서 제작비를 마련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매달 말일 정산하여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 필요한 경비에 관련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사. 공연, 방송, 행사, 프로모션, 광고 등등 모든 활동은 갑을 통해 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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