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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4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10. 22. 16:49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전주교도소 조사실에서, 전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 교위 I으로부터 상습폭행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1회)’를 열람하며 자필로 피의자신문조서 상 일부 진술 내용을 수정한 후 위 I에게 “수정한 부분이 많으니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프린트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 I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새로 프린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필 기재가 된 상태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며 위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은 후 양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 강요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요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전주교도소 K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발을 마사지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형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2018. 10. 10.까지 매일 하루 4~5시간 동안 발, 어깨, 팔 등 전신을 마사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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