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 피고인은 2012. 3. 12. 경 아산시 D에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으로부터 ‘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 받고, E에서 요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공사를 포기한다’ 라는 조건으로 공장 신축 공사( 이하 ‘E 공사’ 라 함 )를 도급 받았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비용 등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회사인 ' 주식회사 F' 및 'G' 의 합작투자 공장 및 기숙사 공사를 도급 받고 계약금을 받아 그 돈으로 E 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M에게 “F 가 공장을 신축하려는 부지 바로 옆의 E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현장 사무실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데, 기존 공사로 사용하던 시설이 있으니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사대금 7억 400만원을 주면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 이하 ‘ 본건 공사’ 라 함 )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경 파산 면책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E 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 체결 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5. 하순경 공사비용 조달이 어려워 이미 E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E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합계 약 2억원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2. 6. 14. 경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