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0. 12. 30.경 경기 화성군 A블럭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5.경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준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51.72㎡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66,260,000원으로, 59.92㎡형에 해당하는 세대의 건설원가를 77,039,000원으로 각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제2 목록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D은 이 사건 아파트 중 702동 1501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각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D은 2011. 8. 25. 원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702동 1501호의 분양대금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정하여 이를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D으로부터 각 지급받음으로써 그 초과된 부분만큼을 부당이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