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0.29 2015다18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택지조성원가 중 예비비, 일부 지하차도교량터널 공사비의 제외 여부에 관하여

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면서 분양대금에 포함되는 택지비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액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전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상공급면적 1㎡당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원고들이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대지권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르면 택지조성원가는 부당이득액 산정의 요소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항목 중 일부를 택지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제외된 비용 항목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서도 제외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