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원고A에대한서울북부지방법원2013. 3. 20. 선고 2011나9592판결과 피고의원고B,C...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부동산등기관계 피고와 원고 A는 자매 사이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2. 12. 28.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 A가 그 중 3/9지분, 원고 B, C, D이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5. 6. 2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제1확정판결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송에서 2014. 12. 24.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1나9592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이 사건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F이므로, 원고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다.
망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가 성립하였으나 2010. 9. 15.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0. 9. 15.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원고 A의 점유종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불법 공동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는 원고 A를 상대로 그의 상속분에 한하지 않고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0. 9. 15.(사용대차 해지일)부터 2011. 5. 31.(피고가 구하는 감정기준일)까지 264일 동안에는 원고 A의 상속분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