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 E, F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했으나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C은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2762),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항소하였으나 2015. 1. 14.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7868), 2015. 2.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D는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2748), 이에 대하여 피고 D가 항소하였으나 2015. 4. 14. 항소가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28618), 2015.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 E는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5.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36306), 이에 대하여 피고 E가 항소하였으나 2014. 6. 27. 항소가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4나2298), 2014. 7.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F은 2013. 9. 24. 원고를 상대로 투자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71866), 2014.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F은 위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단8306호로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 B은 2014. 3. 11. 14:00경 피고 D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274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