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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2고단40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8. 13:40경 서울 서초구 C생명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가 보험상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죽일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잘라 버리겠다. 재수 없다. 너는 어디 씹구녕에서 튀어 나왔냐”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메모지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험상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 F이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묻고 제지하려고 하자 위 D 등 C생명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똥파리야, 버랭이야, 땡초 같은 놈아, 쓰레기보다도 못한 놈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들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해자 F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E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4747』 피고인은 2012. 1. 24. 10:00경 남양주시 G건물 1302호 앞에서, 그곳에 피고인의 전 남편인 H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I파출소 소속 경장 J가 있는 자리에서 1302호의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 옆집인 1301호의 문도 발로 수회 걷어차, 경장 J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경장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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