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6591분의 2570 지분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3 기재 부동산은 원래 C의 소유였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D의 소유였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521분의 77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521분의 750 지분은 ‘1996. 10. 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6. 12. 16. 통영시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0. 9. 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0. 9. 14.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에 관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2008. 3. 1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제출된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1950. 4. 20. C로부터 증여받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972. 9. 15. D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1521분의 771 지분을 1974. 10. 2. D으로부터 상속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C이 1951. 5. 29.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D이 호주상속하였고, D이 1974. 10. 2.경 사망하자 처인 E, 자녀인 피고(장남), F, 원고, G(딸), H(딸), I, J(딸)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상속지분은 피고가 3/13지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10/13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증여시점 당시 망 C의 자녀인 D 등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외면한 채 8세에 불과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