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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14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의 부동산 양수 (1) D는 1929. 7. 17.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192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1931. 5. 12.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193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은 1931. 4. 11.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1931. 4.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의 부동산 양수 피고들 부친 F는 1994. 2.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해 1946.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해 1954.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③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해 1948.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상속 2018. 5. 18. 피고 B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해, 피고 C은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해 2014.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씨 H파 17세 I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종중원 D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은 종중원 E에게 명의신탁했다.

(3) 원고 종중원인 피고들 부친 F는,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를 만들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명의수탁자 D,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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