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639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가.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들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위 별지 목록 2...

이유

1. 기초사실 1958. 12. 30. 복구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M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M은 1974. 1. 10. 사망한 사실, 망 M의 상속인은 별지 목록 2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현재까지 미등기인 부동산인데, 실제는 망 M이 1950년대 이전에 취득한 망 M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망 M은 생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녀인 N(1988. 8. 8. 사망)에게 증여하였고, 망 N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E이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망 M, N, 피고 E은 1950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료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0. 12. 15.경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M의 소유이거나, 망 M이 시효취득하였고, 망 N이 이를 증여받았으며, 피고 E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이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피고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순차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 M의 상속인인 ‘별지 목록 상속지분’ 기재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망 M의 상속인인 별지 목록2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는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E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0.경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며, 피고 E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2010.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