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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0.24 2013가단122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09/128지분에 관해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은 원고 부친인 D의, 3 기재 부동산은 원고 모친인 E의 각 소유였고, 경남 고성군 F 답 4,132㎡는 원고의 둘째 형인 G의 소유였는데 1993. 8. 5. 환지절차 등을 거쳐 별지 목록 4, 5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D과 E의 자녀로는 H(큰 아들), I(큰 딸), G(둘째 아들), 피고(셋째 아들), J(둘째 딸), 원고(넷째 아들), K(셋째 딸), L(넷째 딸), M(다섯째 아들)이 있고, D은 1967. 11. 15., E는 2012. 9. 8., H은 2005. 1. 8., G은 1969. 6. 26. 각 사망하였으며, H의 자녀로는 N, O, P가 있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서를 토대로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과 경남 고성군 F 토지에 대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부동산 등기년월일 및 등기의 종류 보증서의 내용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1995. 5. 26. 소유권보존등기(법률 제4502호) 피고가 1980. 2. 10. D으로부터 상속받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1985. 6. 21.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3562호) 피고가 1971. 10. 9. D으로부터 매수함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1994. 10. 20.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4502호) 피고가 1980. 12. 30. E로부터 매수함 경남 고성군 F 토지 1985. 6. 21. 소유권이전등기(법률 제3562호) 피고가 1985. 6. 21. G으로부터 매수함

라. 한편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피고가 19/128지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109/128지분(원고, M : 각 19/128지분, I, J, K, L : 각 11/128지분, N, O, Q : 각 9/128지분)이고, E와 G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은 피고가 3/24지분,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1/24지분 원고, I, J, K, L, M : 각 3/24지분, N, O, Q :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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