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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2.20. 선고 2012누1011 판결
지급제한처분등처분취소
사건

2012누1011 지급제한처분 등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 23.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급제한 처분 및 330,664,630원2)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1. 피고로부터 원고가 실시하고자 하는 '관리자 회계/재무관리 교육과정' 등 33개 교육과정(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2008, 2. 4. 등 9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사업주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원고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 31명이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국하여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지급제한(2008. 2. 5.부터 2009. 9. 9.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훈련비 330,664,6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제1, 2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13. 10. 22.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2014. 1. 10,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하여 그 각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각 그 시경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

주석

1) 원고는 청구취지에 2011. 9.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2011. 8. 31.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330,664,632원'은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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