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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42134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이 그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고,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이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특례노령연금 수급권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7. 6. 19. 원고에 대한 연금액 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수한 금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연금액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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