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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200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3.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유치원을 설립하여 위 일시경부터 현재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름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A은 고운반 담임교사로, 피고인 C은 소망반 담임교사로, H은 사랑반 담임교사로 각각 위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9. 11:13경 위 유치원 아름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I(4세)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I을 들어서 데려온 뒤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 I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다리를 수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12:21경 위 유치원 고운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J(4세)가 감자국을 먹으면서 감자를 골라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J의 몸을세게 밀치고, 탁자 위에 흘린 음식을 숟가락으로 모아 식판에 담은 뒤 피해아동 J가 씹을 틈도 없어 연속으로 퍼 먹이고, 탁자 위에 남아있던 음식을 손으로 주워 식판에 다시 넣고 숟가락으로 다시 떠먹인 뒤 남은 음식을 식판채로 마시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4.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28. 14:47경 위 유치원 미술실에서, 방과 후 수업 중이던 피해아동 K(4세)에게 피고인이 지정해준 것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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