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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정881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3. 2. 경 부산 기장군 D에서 부산 해운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E 유치원 설립 인가를 받아 위 유치원을 경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유치원을 임차하여 경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립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21. 경 관할 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경영하게 하는 대가로 C에게 보증금 3억 원, 월세 4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위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유치원의 경영자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피고인의 진술서, 사실 확인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약정서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유치원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C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를 ‘ 경영자의 변경 ’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영권 양도가 어렵다는 판 단하에 임대차계약의 외형을 갖춘 후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유치원의 경영권을 양도 받아 위 유치원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치원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설 소유권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위반이 될 수 있을 뿐이지 경영권 양도에 관한 유아 교육법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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