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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가합1030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2018. 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부산 기장군 C에 소재한 D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6. 11. 21.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유치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기간 : 2016. 12. 1. ~ 2019. 11. 30.(3년)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월차임 : 400만 원 특약사항 : ① 시설비 4,000만 원을 2017. 2. 17.까지 지급할 것 ② 월급 원장을 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급여의 절반을 각각 부담 ③ 계약기간 동안 타인에게 재임대하지 않음 ④ 설립자 사학연금 및 의료보험은 원고가 부담 ⑤ 원고가 상기 계약사실을 발설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증금을 손 해배상하기로 함(단 원고가 발설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계약에 따라 2016. 12.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이 2017. 5. 초순경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17. 5. 11. ‘사립유치원은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으로부터 폐쇄인가 및 설립인가 또는 설립ㆍ경영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인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를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말경까지만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

다. 그리고 위 형사고발 결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7. 6. 29.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7. 9. 15.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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