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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8636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3. 12. 22:25경 B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마을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버스가 통과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마두역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는 신호에 따라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연결된 인도, 다시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순차로 통과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6. 3. 12. 2225경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 신호일 때 위 마두역 정류장 소재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고, 도로를 전부 통과하기 전 도로 중앙의 인도부분에 이르렀을 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인도 부분에서 보행을 잠시 멈추었다.

한편 이 사건 버스는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다시 이 사건 버스의 앞쪽으로 진입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버스의 앞 부분과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그 결과 피고는 상세불명의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버스가 피고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면서 그 영향으로 버스 내부의 승객 일부가 다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6. 4. 6. 승객 C에게 손해배상금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인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버스 앞으로 뛰어 들어와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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